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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학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Ⅱ(신·편입생지원) 특별 구제 신청 안내

  • 사범대학 관리자

2023-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Ⅱ(·편입생지원특별 구제 신청 안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 금액을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1학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중 ‘2023-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 국가장학금 유형Ⅱ(·편입생지원)을 지원 받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특별 구제를 시행하오니특별구제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3-1학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중 2023-1학기 국가장학금을 미 신청한 학생


2. 신청기간2023.9.19.() ~ 2023.10.5.() 18:00

 *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 없이 지원(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음

 * 2023-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후심사 탈락 등의 사유에 따른 미수혜자는 특별구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생 직접 신청

 * 신청 매뉴얼 붙임파일 참고


4. 장학금액: 0~189,000/

 * 한국장학재단 심사 결과 및 학생별 2023-1학기 등록금 지원가능 범위에 따라 금액 상이 


5. 문의처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유의사항>

 ㅇ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 장학금 교내교외재단국가 등 모든 장학금

 ㅇ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 23-1학기까지 중복지원 내역이 있는 학생은 미 해소할 경우 국가장학금 유형2(신편입생지원지원 대상 제외  



붙임  1. 2023-1학기 국가유형Ⅱ(·편입생지원특별 구제 신청 매뉴얼_홈페이지 1.

        2. 2023-1학기 국가유형Ⅱ(·편입생지원특별 구제 신청 매뉴얼_모바일 1.

        3. 2023-1학기 국가유형Ⅱ(·편입생지원특별 구제 신청 웹포스터 1.  .



학생처장학복지팀

02-3277-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