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19-2학기 이화사범대학투게더장학금(Ewha Education Together Scholarship) 신청 안내(~12.6 금까지)
2019-2 이화사범대학투게더장학금
(Ewha Education Together Scholarship)
신청 안내
이화사범대학투게더장학금(Ewha Education Together Scholarship, EETS)은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 중 미래사회의 바른 교육자가 되고자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범대학 학부 재학생의 학업을 장려하고, 이화 사범대학생으로서 교육자적 소명감을 갖고 국내외 어려운 지역의 미래 학생들에게 교육적 수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기탁 장학금입니다.
2019-2학기 이화사범대학투게더장학금(EETS)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사범대학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직전학기 성적 및 누계평점 2.0이상인 학부 정규등록생
2. 장학금액: 100만원/1인
- 등록금 범위 초과 중복 지급 가능
- 장학금 지급방법 : 통장지급(유레카 계좌번호 입력 필수)
※ 선발된 이후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반납
3. 선발인원: 사범대학 학부 10개 학과 x 4명 = 40명 (학년별 1명씩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신청기간 및 장소: 2019.11.29(금) ~ 12.6(금) 오후 5시, ※소속학과 사무실에 서류 제출
5.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포함) [붙임1]
나. 가계곤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019년 중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본을 모두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각 1부 (2019년 1월~11월 기준)
-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 1부
-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 모 각 1부
- 2019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19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
5) 부채 증명서 등 기타 가계곤란 관련 증빙 서류
6. 문의: 소속학과 사무실
붙임: 2019-2 이화사범대학투게더 장학금 지급신청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