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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장학] [학부]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 사범대학 관리자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할 것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안내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을 시행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 드리는 안내 내용(지원기간지원방법 및 대학 자체 우전지원·제외 기준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장학금 지원 및 수혜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정2025. 5. 23.() 9시 ~ 6. 23.() 18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5. 5. 23.() 9시 ~ 6. 30.() 18

 ◎ 가구원동의: 2025. 5. 23.() 9시 ~ 6. 30.() 18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선발결과 공개일: 10월 4 ~ 5주 예정

    - 선발결과 공개일은 재단 및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만 39세 이하(‘85.1.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대상대학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재단이 승인한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소득

기준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세한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거리

기준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원거리 지역 해당 여부는 ’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의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기준)」 참고

⁂ 본교 해당 원거리 미인정 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성적
 기준

·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70(1.38/4.30) 이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백분위)으로 반영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수혜한도

현재 소속된 학과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

4년제(8), 5년제(10), 6년제(12)

※정규학기를 1년 2학기 기준으로 하며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횟수만 산정

※초과학기 및 졸업유예도 해당 학기 등록금이 발생하는 경우한도 내에서는 지원 가능

기타
 기준

연령 및 혼인여부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중복

지원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 불가

※학기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종료일 기준 최근 3개월의 수혜이력(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사업에 한함)을 기준으로 재단의 선발 심사 시 확인하며 해당 정보는 해당학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 지원금액월 최대 20만 원

      ※단방학 중(7~8, 1~2)에는 지원하지 않으며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월 20만 원 한도 내학생이 지출한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임차료*(전‧월세보증금** ),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전기가스등유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단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임차료는 주택기숙사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구분

내용

보증금 산정 예시

보증금 10,000,000월 임차료 300,000원인 경우,
 보증금 월 환산액은 33,333(=10,000,000 × 4% ÷ 12개월이므로월 임차비용 = 333,333원으로 인정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절차

 ◦ 지급방식소속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범위(20만원이내에서 개별 지급



▣ 주거안정장학금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

 ◦ 장학금 신청 시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여부에 해당없음' 으로 제출한 경우추가서류 제출안내를 하지 않으며 자격 획득 시 별도 확인 필요

 ◦ 신청 후 1~3(휴일 제외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해당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서류제출 상세목록은 국가장학금을 준용하며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바로가기) 참고


 [복지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범위]

 ◦ 인정 범위학생 및 가구원(부모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개시일 전에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4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


재단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1)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신청완료 후 1일∼3(휴일 제외후 홈페이지(모바일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생략
   가구원의 복지자격(기초 및 차상위)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카카오 알림톡(SMS )으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1)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장애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발급처주민자치센터온라인 정부24’(www.gov.kr)


 [서류제출 유의사항]

  ◦ 홈페이지(빠른접수):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앱(빠른접수):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로그인 >서류제출 >파일 업로드

     ※우편 접수 시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제적등본 예외)

     ※제출하는 서류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일부사항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하며 선택서류 미제출 시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장학금 제한

  ◦ 기간 내 가구원동의 및 제출된 서류가 확인완료되지 않은 경우 장학금 심사 불가 등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자체 우선지원 기준 및 제외 기준

   대학 자체 우선지원 기준

   ◦ 결격사유(자퇴휴학교환학생한국장학재단 선발제외 사유 등)가 없고 한국장학재단의 최소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의 배정예산 내에서 아래 순으로 선발


순 위

내 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직전학기 평점 높은순(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4순위

직전학기 취득학점 높은순

5순위

총 누계 평점 높은순(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6순위

비 기숙사생



   대학 자체 지원 제외 기준

   ◦ 계절학기 취소 환불자 해당 계절학기 전체 지원 제외(7~8, 1~2)

   ◦ 대학이 별도로 정한 사업 일정(지급요청소명제출 등미 준수 시 지원 제외



▣ 유의사항

 ◦ 학적변동 발생 시(휴학자퇴 등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해당학기 수혜횟수 미누적)

 ◦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중복수혜 불가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문의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장학복지팀 ■

02-3277-2274, 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