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학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Ⅱ(신·편입생지원) 특별 구제 신청 안내
2023-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Ⅱ(신·편입생지원) 특별 구제 신청 안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 금액을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1학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중 ‘2023-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 국가장학금 유형Ⅱ(신·편입생지원)을 지원 받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특별 구제를 시행하오니, 특별구제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대상: 2023-1학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중 2023-1학기 국가장학금을 미 신청한 학생
2. 신청기간: 2023.9.19.(화) ~ 2023.10.5.(목) 18:00
*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 없이 지원(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음)
* 2023-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후, 심사 탈락 등의 사유에 따른 미수혜자는 특별구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생 직접 신청
* 신청 매뉴얼 붙임파일 참고
4. 장학금액: 0원~189,000원/인
* 한국장학재단 심사 결과 및 학생별 2023-1학기 등록금 지원가능 범위에 따라 금액 상이
5.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 유의사항> ㅇ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 장학금 :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ㅇ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 23-1학기까지 중복지원 내역이 있는 학생은 미 해소할 경우 국가장학금 유형2(신편입생지원) 지원 대상 제외 |
붙임 1. 2023-1학기 국가유형Ⅱ(신·편입생지원) 특별 구제 신청 매뉴얼_홈페이지 1부.
2. 2023-1학기 국가유형Ⅱ(신·편입생지원) 특별 구제 신청 매뉴얼_모바일 1부.
3. 2023-1학기 국가유형Ⅱ(신·편입생지원) 특별 구제 신청 웹포스터 1부. 끝.
학생처장학복지팀
02-3277-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