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육봉사활동 서식 모음
교육봉사활동 실적과 사회봉사활동 실적 이중 활용 방지를 위한 결정사항
(2018-2학기부터 시행)
가. 학부 교원양성과정 이수생(사범대/일반대학 교직과정)은 <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 교과목 수강 시에 관련 서류 일체와 함께 반드시 본교 포털에서 ‘사회봉사활동인증서(교직관련제출용)’를 개별 출력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사회봉사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도‘내용없음’표시된 ‘사회봉사활동인증서(교직관련제출용)’를 출력하여 교육봉사활동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다. 담당교수는‘사회봉사’관련 정보가 기재된 실적이 교육봉사활동 실적으로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이중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처리함.
라.‘사회봉사활동인증서(교직관련제출용)’는 교육봉사활동 서류와 함께 사범대생은 학과에 제출하고,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은 교직부에 제출함.
마. 본 결정사항은 결정 시점부터 사전 예고하고,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함.
※붙임: 교육봉사활동계획서(2018)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