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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장학] 2018-1학기 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학부)

  • 작성일 : 2018-04-09
  • 조회수 : 669
  • 작성자 : 사범대학

2018-1학기 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2018학년 1학기 학부 재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제도인 이화플러스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이화인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직전학기 평점 2.0이상인 정규등록 재학생

    ※ 신입생은 포함하며, 신입생의 경우에는 성적기준(직전학기 평점 2.0이상) 적용 제외

    ※ 외국인유학생은 제외함

 

2. 장학금액 : 80만원/1

  - 등록금 범위 초과 중복 지급 가능

  - 장학금 지급방법 : 통장지급(유레카 계좌번호 입력 필수)

    ※ 선발된 이후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회수


3. 신청 기간 및 주요 일정

  가. 유레카 신청 기간 : 2018. 4. 11() ~ 4. 20() 오후 5

       ※ 서류제출기간 : 2018. 4. 11() ~ 4. 20() 오후 5(기간 내 서류 미제출자는 유레카 신청 취소 처리)

       ※ 서류 제출 장소 : 사범대학 행정실(교A 314)

  나. 최종선발 및 장학금지급 : 2018년 5월 초  

 

4. 제출서류

  가. 필수제출 

    1) 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서 (유레카 신청 후 출력하여 서명함)

    2) 가계곤란 증빙서류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017년 중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본을 모두 제출)

         ※ 대체가능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2017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ㆍ모 각 1부(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 2017년도(7,9)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ㆍ모 각 1(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재산세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17],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나. 선택서류  

    1) 소득분위확인서(소득분위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2) 부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지도교수추천서(위의 서류들로 가계곤란 정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붙임: 1. 이화플러스 장학금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2. 이화플러스 장학금 교수추천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