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18-2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8-2학기 일반대학원 정규등록생을 대상으로 면학장려금(N) 및 이화플러스 장학제도를 시행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수혜를 희망하는 일반대학원생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아 래-
1. 신청자격 (‘가’~‘나’ 모두 충족해야 함)
가. 2018-2학기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통합과정 정규등록 재학생으로서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
(신입생 포함/수료생, 교과목등록생 및 외국인유학생 제외)
나. 직전학기 평점 3.0(4.3만점)이상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2. 장학금명 및 장학금액
구분 |
장학금명 |
1인당 장학금액 |
비고 |
등록금 지원 |
면학장려금(N) |
등록금 범위 내 차등 지원 |
-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과 중복 가능 |
생활비 지원 |
이화플러스 |
100만원 |
- 타장학금과 중복 및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
※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함
※ 면학장려금(N)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대상 장학금이므로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수혜받은 장학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이화플러스 장학금은 해당사항 없음)
3. 신청기간 : 2018.9.10(월) ~ 2018.9.19(수)
4.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 일체를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
5. 제출서류 (미혼: 부·모 및 본인 중심 / 기혼: 배우자 및 본인 중심)
가. 장학금 신청서(자기소개서 및 지도교수추천서 포함) 1부 (붙임 양식)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 2017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17년],[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건강보험증 사본 (2018년 1월~8월 기준)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라.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붙 임]
1. 장학금 신청서 양식 1부.
2.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