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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장학] 2018-1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이화플러스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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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8-1학기 일반대학원

정규등록생을 대상으로 면학장려금(N) 및 이화플러스 장학제도를 시행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수혜를 희망하는 일반대학원생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1. 신청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

  가. 2018-1학기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통합과정 정규등록 재학생으로서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

      (신입생 포함/수료생, 교과목등록생 및 외국인유학생 제외)

  . 직전학기 평점 3.0(4.3만점)이상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2. 장학금명 및 장학금액

구분

장학금명

1인당 장학금액

비고

등록금 지원

면학장려금(N)

등록금 범위 내 차등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과 중복 가능

생활비 지원

이화플러스

(구.면학장려금(N)(수시))

100만원

- 타장학금과 중복 및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함

 

3. 서류제출 기한2018.04.12(목)~2018.04.20(금)

 

4.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 일체를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


5. 제출서류 (미혼: ·모 및 본인 중심 / 기혼: 배우자 및 본인 중심)

  가. 장학금 신청서(자기소개서 및 지도교수추천서 포함) 1부 [붙임 1]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 2017(7, 9)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17],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 건강보험증 사본 (20171~12월 기준)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라. 주민등록등본 1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붙임: 1. 18-1 장학금 신청서 양식 1부.

        2.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