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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운정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 작성일 : 2024-02-20
  • 조회수 : 234
  • 작성자 : 사범대학 관리자

1. 채용

채용 권자운정고등학교장

채용 방식공개 채용

채용분야 및 채용내용


채용분야

(교과)

모집

인원

근무기간

자격요건

담당

기간제 교사

(영어)

1

2024.03.01.~ 2025.02.28.

(12개월간)

본인 희망 시 6개월 근무 가능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고등학교 근무 경력자 우대

교무기획부

(031-950-7334)

교감 010-6343-2158


채용 응시 자격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근무 조건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32조 제1)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계약학교장과 계약

계약 기간상기 채용분야 및 채용내용의 근무기간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보수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근무 시간전일제 근무

후생복지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복무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응모 연령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미 해당자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공고는 65세까지, 2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

(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자격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채용의 제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1 해당자(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무혐의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초등학교의 경우는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심사 일정

.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통보: 1차 심사 후 개별 통보

. 2차 심사(면접시험)

◦ 2차 심사 면접일: 1차 심사 후 개별 통보

◦ 2차 심사 합격자 통보면접 후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통보면접 후 개별 통보

6. 원서 접수

기간: 2024.02.16.() - 채용시까지

접수 방법이메일(gurusong@korea.kr)방문(운정고등학교 1층 교무실031-950-7334)




대리 접수인 준비물지원자 인장대리인 신분증위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