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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광성드림학교 기간제 과학 교사 모집(~02.15.(목))

  • 작성일 : 2024-01-24
  • 조회수 : 199
  • 작성자 : 사범대학 관리자

2024학년도 광성드림학교 교사 초빙

 본교는 2006년‘세계를 섬기는 기독인’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교육청 인가 기독 대안학교(초·중·고등 통합 학력인정)입니다. 2024학년도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치며 공동체를 이루어 갈 선생님을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1. 선발예정 과정, 교과 및 인원 


구 분

교 과

인 원

임용기간

비 고

기간제교원

과 학

1

 2024.3.1.~

 2025.2.28

중등정교사자격증소지자

(믈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공통과학)


 * 본교는 초·중·고등학교과정 통합형 대안학교로 과정 간의 교차, 교환 근무할 수 있음


2. 응시 조건

 가. 지원 자격

 1) 본교 설립 이념 및 기독교 대안교육에 헌신할 뜻이 있는 자

 2) 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3) 교육 경력자 또는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 예정자

 4) 남성인 경우 병역필 및 면제자

 5) 교육공무원 임용기준에 적합한 자

 6)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가)「사립학교법」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다)「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바)「아동복지법」제29조의 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아)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 기간: 2024. 01. 24.(수) ~ 2024.02.15.(목)

 나. 직접 제출: 광성드림학교 행정실, 031-929-9507

 다. 이메일 접수: ksdream9507@korea.kr

 라. 우편 접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161(우 10231) 광성드림학교 행정실

 ※ 우편접수 시 마감 당일 17:00까지 도착한 서류까지 유효합니다.


4. 전형 일정

 가. 1차 전형(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02. 16.(금) 예정, 개별통지

 나. 2차 전형: 1차 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수업 시연 및 심층 면접(서술, 대면). 일정 개별안내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출 서류: E-mail이나 우편으로 접수

 가. 교사채용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1 서식) 1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증명사진 첨부)

 나. 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붙임2 서식) 1부.

 다. 교사 자격증 사본 1부.

 라.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1부.(대학원 자료는 해당자에 한함)

 마. 대학교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대학원 자료는 해당자에 한함)

 바. 출석교회 등록 확인서(2차 면접 시 지참)

 사. 경력(재직)증명서 및 기타 자격증 사본(2차 면접 시 지참)


6. 시험시행 일반 원칙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학교법인광성학원또는 광성드림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1) 응시자격 제한자 및 또는 임용 결격자

 2)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3)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자

 5)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 임용 부적합으로 판명된자

 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에 없는 사항은 학교법인 광성학원 또는 광성드림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문의처 광성드림학교 행정실(031-929-9507)